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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도박관광 인터폴서 단속/경찰,백76국에 협조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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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신·도박관광 인터폴서 단속/경찰,백76국에 협조공문

입력
199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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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단 입수 귀국 즉시 검거경찰청은 4일 해외여행중 보신 도박관광으로 물의를 일으킬 경우 인터폴의 협조를 받아 강력히 제재키로 했다.

경찰은 이를 위해 전세계 1백76개 인터폴 회원국에 추태관광 등 범법행위를 저지른 한국인들에 대해 명단 통보와 함께 즉각 귀국조치 해주도록 협조공문을 발송키로 했다. 경찰은 이들 여행객의 명단을 통보받는대로 주요 공항과 항만에 수사요원들을 배치, 귀국 즉시 검거해 관련 법규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태국이나 중국 등지에서의 야생곰 밀도살 등 보신관광 ▲유럽 미국 캐나다 등지에서 도박 및 교포상대 사기행각 ▲러시아 남미 등지에서의 무기류 및 마약 밀거래 등이다.

경찰 관계자는 『그동안 추태관광 등 경미한 사안은 현지에서 물의를 빚더라도 관용을 베풀어 왔으나 앞으로는 관련 법규를 엄격히 적용, 예외없이 처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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