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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중기 공판장/자연녹지에도 설치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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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할인점·중기 공판장/자연녹지에도 설치 허용

입력
199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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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자연녹지지역에서도 총건평 1만㎡(약3,000평)이내에서는 대형할인점과 중소기업 공동판매시설을 개설할 수 있게 된다.통상산업부는 4일 유통업의 활성화와 중소기업 판로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이같은 내용으로 관련 규정을 개정해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통산부에 따르면 자연녹지지역내라 해도 대형할인점과 중소기업 판매시설의 경우 매장 주차장 및 부대시설등의 총 부지면적 1만㎡이내서는 설립을 허용하되 매장면적은 대형할인점은 2,000㎡, 중기 판매시설은 1,000㎡이상이 되어야 허용키로 했다. 또 주변 1㎞이내에 30㎡를 넘는 도소매점포가 10개 미만이어야 하며 10개를 넘을 때는 과반수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통산부는 이와 함께 대형할인점등이 식당등 편의시설을 매장면적의 10% 미만까지만 건설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시켰다.<이백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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