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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계약 없었다면/캐디·학원강사 근로자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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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계약 없었다면/캐디·학원강사 근로자 아니다”

입력
1996.08.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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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결대법원 특별3부(주심 천경송 대법관)는 4일 골프장 캐디로 일하다 급성신부전증으로 숨진 박모양의 유족이 근로자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부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캐디는 산재보험 혜택을 받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원고승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캐디는 골프장 업주와 근로계약 등을 전혀 체결하지 않았고 월급 등을 일체 지급받지 않으며 손님들로부터 봉사료(캐디피)를 받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와 종속적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임수 대법관)는 이날 입시학원 강사 김모씨에게 임금을 주지 않아 근로기준법위반혐의로 기소된 J학원 대표 김모피고인의 상고심에서 『학원강사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벌금 2백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지법 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학원 강사 김모씨 등은 근로계약을 맺지 않았고 강사료 역시 수강생들이 내는 수강료 수입의 절반을 받기로 하는 등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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