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체유해 논쟁을 불러일으켰던 컴퓨터, 휴대전화 등 전자장비의 전자파에 인체가 노출돼도 좋은 한계를 정한 「전자파 인체보호 권고기준」이 이르면 연말께 마련된다.환경부는 3일 국회 환경노동위 이신행 의원(신한국)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전자파의 인체 위해성여부, 선진국의 규제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전자파 노출로부터의 「인체보호 권고기준」을 설정할 계획」이라면서 『이를위해 이미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맡겼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따라 전문기관의 조사결과가 나오는대로 이르면 올해말 권고기준을 마련,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또 『전자파를 내는 컴퓨터, 휴대전화의 보급확대와 함께 의료장비 등 각종 산업기기가 전자화하면서 전자파의 유해성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미국 등 일부 선진국의 국제연구기관에서는 전자파가 유해할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권고기준을 설정, 발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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