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3일 10억원 이하의 상속세 면세 등을 골자로 한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과 관련, 성명을 내고 『과세의 형평성이나 소득재분배, 경제정의에 역행하는 상속세법 개정안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참여연대는 성명에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중산층에 대한 세부담의 완화가 아니라 고액자산가들에 대한 상속·증여세 경감조치에 다름 아니다』라며 『상속금액이 커질수록 경감되는 세액 또한 커지도록 된 개정안이 과연 중산층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관련기사 9면>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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