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처,고시 제정 공포정부는 3일 원전 및 핵연료제조 등 특정핵물질을 취급하는 국내 16개 시설에 대해 국내 자체적으로 사찰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따라 이르면 11월 국내 사찰단이 원전·핵물질 취급시설등을 돌며 사찰에 나서게 된다.
과기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별도로 특정핵물질 취급소를 대상으로 안전조치 준수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사하는 것을 골자로 한 「특정핵물질의 계량관리 및 방호에 관한 검사규정」 등 국가 사찰과 관련된 4건의 고시를 제정공포했다. 이 고시에 따르면 특정핵물질과 관련해 정부에 주기적으로 보고하는 대상에 일정량 이하의 소량 핵물질도 포함하도록 규정, 국내 모든 핵물질의 소재와 이동상황을 전산화하기로 했다.<선년규 기자>선년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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