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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군사 보호구역/증·개축 절차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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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 군사 보호구역/증·개축 절차 간소화

입력
1996.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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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3일 집중호우로 수해를 입은 지역이 대부분 군사시설보호구역에 해당됨에 따라 건물 개·증축등 군사협의를 요청해 올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주기로 했다. 국방부는 이에따라 수해지역내 공장·가옥의 증축이나 이전 요청이 있을 경우 지방 행정기관이 이를 일괄적으로 파악, 군당국과의 협의를 거쳐 즉각 처리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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