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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10억 면세」 쟁점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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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10억 면세」 쟁점 부상

입력
1996.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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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산층이 10억 모을 수 있나” 당정 이견/재경원 “소득향상으로 가능·고액재산가에 징세집중 이점”/신한국 “비과세 수준높아 오히려 국민들에 상대적 박탈감”상속세 비과세수준을 10억원으로 대폭 상향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을 놓고 재정경제원과 신한국당이 심한 의견 대립을 보이고 있어 최종안이 어떻게 조정될지 주목되고 있다.

재경원은 건전한 중산층을 보호·육성한다는 취지에서 상속재산 10억원까지 상속세를 물리지 않겠다고 밝힌데 대해 신한국당이 이는 비현실적인 안이라며 면세점을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등 사회단체도 재경원안에 반대하고 있고 야당은 아직 공식적인 입장표명을 하지 않고 있어 상속세법개정안을 둘러싼 논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신한국당 관계자들은 3일 재경원의 상속세법개정안에 대해 『상속세 비과세 수준이 너무 높다』며 『상속세 면세점을 10억원으로 높일 경우 국민들에게 오히려 위화감과 상대적 박탈감을 주는 등 역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다. 한 당직자는 『정부안은 당정협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재경원의 시안에 불과하다』며 『찬반 양론이 있는 만큼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재경원 고위 당국자는 『상속세 인하추세는 세계적인 현상이며 50년이후 급격히 변한 사회·경제적 여건을 생각하면 면세점 10억원은 결코 높지 않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히 『정치·사회적으로 아주 민감한 사안을 정부 마음대로 발표할 수 있었겠느냐』며 『당정간에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발표해 놓은 정책을 당이 선거를 의식, 당정협의가 없었다고 반대하고 있어 난감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재경원이 적극 보호·육성하겠다는 건전한 중산층이 구체적으로 얼마나 되느냐이다. 상속재산이 과표기준으로 10억원이라면 실제로는 15억∼20억원이상 된다. 부동산의 경우 공시지가등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제가격과 차이가 많이 나고 주식 채권 현금등 동산은 편법적인 사전상속이나 증여가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표기준으로 상속재산이 10억원인 사람을 과연 건전한 중산층이라고 볼 수 있느냐는게 정치권의 시각이다. 봉급생활자등 일반 서민들로서는 「상속재산 10억원」은 꿈과 같은 얘기라는 지적이다.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는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라는 성명에서 『개정안에 각종 공제제도가 신설되고 5단계였던 증여세 과세구간이 4단계로 축소된 것은 상속세의 소득재분배 기능을 부정하고 부유층에게 재산의 무상이전 방법을 제도적으로 고착화시킨 것』이라며 개정안의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재경원의 시각은 다르다. 재경원 관계자들은 소득수준 향상과 평균수명 증가등으로 중산층이 평생동안 주택등을 포함해 10억원정도의 재산을 모으는 것이 가능하며 설사 면세점을 5억∼8억원 가량으로 낮춘다 하더라도 면세점이상 10억원 이하의 상속재산에 쏟는 징세노력을 고액재산가들한테 집중하면 세수증가는 물론이고 조세의 형평성을 더 높일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고액재산가들의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높은 공익법인에 대한 관리강화등 부유층에 대한 중과세방침을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현실과 원칙을 충분히 고려한 개정안이라는 주장이다.

재경원은 5일부터 24일까지의 입법예고와 경제장관회의 국무회의등을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해 올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한편 전경련은 최대주주 보유주식 상속에 대한 10% 할증평가는 경영권 안정을 위협하는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경제력 집중억제는 주식분산을 통해 시장에서 이뤄져야지 세금으로 하는 것은 무리라는 것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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