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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보급소 직원 가족/중앙일보 등에 손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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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살 보급소 직원 가족/중앙일보 등에 손배소

입력
1996.08.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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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15일 중앙일보 남원당지국원 2명에게 흉기에 찔려 숨진 조선일보 남원당지국 총무 김종환씨의 어머니 전제순씨와 중상을 입은 조대성씨 등 3명은 3일 서울지법에 중앙일보사와 지국 관리소장 이달영씨(36) 등을 상대로 3억여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 손해배상 청구액은 숨진 김씨의 가족이 2억9천1백62만원, 부상당한 조대성씨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합쳐 1천5백만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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