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는 미국을 비롯한 전세계 의류공장에서 미성년 및 저임금노동을 금지시키기 위해 의류제품에 부당노동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는 「노 스웨트」(No Sweat) 라벨을 부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3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미국의 「저널 오브 커머스」지(8월2일자)는 미 행정부가 의류업체의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계 제조업자 유통업계 대표들로 이루어진 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의류제품에 「노 스웨트」라벨을 부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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