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근무 부담·관직 매력 상실 등 이유”엘리트판사로 꼽혀온 고·지법부장판사 3명이 동시에 법복을 벗고 변호사개업을 할 예정이어서 법조계가 술렁이고 있다.
대법원은 3일 서울고법 이건웅(52·사시 6회) 황상현(52·〃8회), 서울지법 하철용(47·〃14회) 부장판사가 9월1일 법원정기인사를 앞두고 사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들 3명의 중견법관은 재판실무능력과 법원행정경험을 고루 갖추고있어 그동안 법원의 재목으로 꼽혀왔다.
이부장판사는 이일규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서울지법형사수석부장을 지냈고 황부장판사는 김덕주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수석사법정책연구심의관을 역임했으며 하부장판사가 법원행정처 기획담당관과 건설관리국장등을 지낸 경력이 말해주듯 이들은 법원의 요직을 두루 거친 화려한 경력의 소유자들이다. 이처럼 「잘나가는 법관」들이 과감히 법복을 벗고 서초동 법조타운에 합동법률사무소를 내기로 한 것이다. 황부장판사는 『가장 모범적인 법무법인을 만들어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주위의 만류도 많았지만 새로운 영역에서 의미있는 일을 하고싶어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이들의 퇴직을 보는 법관들의 반응은 다양하다. 유능한 인재들이 법관의 길을 포기해 아깝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지만 법원에 새로운 물결이 밀려오고 있다고 해석하는 법관들도 많다.
한 중견법관은 『앞으로 지방근무의 부담, 인사적체,관직에의 매력상실등으로 탈법관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라며 『이들의 퇴직은 법원에 불기 시작한 새로운 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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