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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재검토 요구/신한국 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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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법 재검토 요구/신한국 방침

입력
199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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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기준 너무 높게 책정” 신한국당은 2일 상속액이 10억원이하일 경우 상속세를 물지 않도록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방침에 대해 당정협의를 거쳐 수정보완하거나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다.

 이강두 제2정조위원장은 이날 『정부의 상속세법 개정안이 건전 중산층의 육성을 위한 조치로 안다』면서 『그러나 상속세의 비과세 수준이 너무 높게 책정돼 국민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광범위한 여론을 수렴한 뒤 당의 입장을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이위원장은 그러나 『반대의견이 많을 경우 상속세법 개정안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할 방침』이라고 말해 상속세법 개정안의 대폭 손질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앞서 신한국당은 고위당직자회의에서 『정부 개정안은 사전에 당정협의를 거치지 않은 재경원의 시안에 불과한 것』이라며 『그 내용에 대해 폭넓게 검토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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