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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전 행장 징역 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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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수 전 행장 징역 3년 선고

입력
199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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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지법 형사 합의22부(재판장 최정수 부장판사)는 2일 효산그룹과 우성건설에 불법대출 해주고 2억8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 제일은행장 이철수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 3년과 추징금 2억8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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