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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2000년 1인 10%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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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확대/2000년 1인 10%로

입력
1996.08.0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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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기업 본국 상업차관 도입 내년 허용/자본개방 일정 OECD에 전달 외국인 1인당 국내 주식투자한도가 2000년에 10%로 확대된다.

 국내에 투자한 외국기업에 대해 본국 모회사로부터 상업차관(자본재수입용) 도입이 97년부터 가능해지고 99년부터는 외국인 제조업체에 현금차관도입도 사실상 허용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내기업의 해외투자시 투자자금의 일정비율을 반드시 자기돈으로 충당하도록 하는 「자기자금 조달의무제도」는 98년까지 전면 폐지된다. 수출업체의 선수금 영수한도는 99년, 수입업자의 연지급(외상)수입기간제한도 2001년에 없어진다.

 재정경제원은 최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우리 정부에 구체적 자본시장 개방일정을 묻는 질의서신을 보내온데 대해 이같은 내용의 답변서를 작성, OECD측에 전달했다고 2일 발표했다. 이번 답변서에 포함된 추가개방안은 정부가 기왕에 밝혀왔던 자본시장 개방일정을 크게 앞당긴 것이다.<관련기사 8면>

 이에 따라 해외자금의 국내유·출입을 가로막던 자본이동장벽은 2000년께까지 사실상 철폐돼 막대한 해외자금유입에 따른 물가·통화·환율불안과 이로 인한 거시경제적 안정기반의 침식이 우려되고 있다.

 엄락용 재경원 제2차관보는 이와 관련, 『내외금리차와 물가불안이 상존하는 한 거시경제안정에 부담을 줄 핫머니성 자금에 대한 개방은 어려우며 이같은 뜻을 OECD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한편 OECD는 이같은 개방안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가입의견서를 작성, 9월말로 예상되는 이사회에서 가입초청여부를 최종 결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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