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대형차 ABS 부착 의무화/12톤이상 버스·트럭 등 내년부터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대형차 ABS 부착 의무화/12톤이상 버스·트럭 등 내년부터

입력
1996.08.03 00:00
0 0

◎「규칙개정안」 6일 입법예고 건설교통부는 2일 12톤이상의 대형버스와 트럭, 특수차등에 바퀴잠김 방지 장치(ABS) 부착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 6일 입법예고키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형교통사고 위험이 많은 대형차량중 ▲버스는 97년 7월부터 ▲견인차 및 피견인차(트레일러가 딸린 대형트럭)는 98년 1월부터 ▲기타 화물차와 특장차는 99년 1월부터 ABS제동장치를 부착, 자동차를 제작·판매토록 의무화한다.

 이와함께 현재 35개인 자동차형식승인 검사항목에 전자파로 인한 기기의 오작동을 방지하는 전자파장해방지장치, 시계확보장치 등 6개항목을 추가하고, 과속 및 난폭운전예방을 위해 운행시간별 주행속도를 알 수 있는 운행기록계를 모든 영업용차량에 확대설치키로 했다.

 개정안은 또 버스의 최대길이를 현재의 12m에서 13m로 늘려 화장실 버스 등의 제작이 가능토록 했다.<남경욱 기자>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