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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사실상 종결/1심재판 마무리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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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인신문 사실상 종결/1심재판 마무리 단계

입력
199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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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후진술·변론·구형절차만 남아/파행 연속 「세기의 재판」 결말 관심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대통령을 법정에 세운 12·12 및 5·18사건 재판의 증인신문이 1일 대부분 끝남에 따라 1심재판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역사바로세우기」작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사법적 판단은 5일로 예정된 피고인 최후진술 및 변호인 최후변론 그리고 검찰의 구형절차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달 중순에는 이 사건과 전·노씨의 비자금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선고도 함께 이뤄질 예정이다. 지난해 10월 검찰이 노씨 4천억원 비자금의혹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뒤 시작된 현대사 바로세우기 작업이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되는 셈이다.

3월11일 전·노씨를 비롯, 5·6공시절 권력 핵심부에 있던 16명이 무더기로 법정에 서면서 비상한 관심을 모았던 12·12 및 5·18사건재판은 파란과 우여곡절을 거듭했다.

「세기의 재판」이란 별칭에 걸맞게 검찰측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됐다. 사실심리와 증거조사로 공판이 26차례 계속됐고 증인 40명이 소환됐다. 검찰은 지금까지 증인신문등을 통해 신군부측의 불법적인 내란 및 반란과정이 입증된 만큼 공소유지에는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변호인단은 일부 증인들로부터 검찰측 공소사실을 뒤엎는 진술을 이끌어냈고 5·18 당시 지휘권이 이원화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공판이 거듭될수록 공소사실에 대한 공방은 뒷전으로 물러나고 공판운영등을 둘러싼 변호인단과 재판부의 감정싸움 양상으로 전개돼 역사적 재판의 의미가 퇴색됐다는 비판도 일었다. 변호인단은 수사단계부터 몇차례씩 헌법소원을 제출하며 이 사건을 정치쟁점화하는데 주력하다 재판부의 주 2회공판강행에 항의, 두차례 집단퇴정하는 초강수를 구사했다. 지난달 8일 열린 20차공판에서는 급기야 8명의 변호인이 사임계를 제출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

전·노씨도 한때 공판불참을 선언하는 우여곡절을 겪었으며 변호인단사퇴로 피고인 13명에게 국선변호인이 선임되는등 공판 후반부는 파행으로 얼룩졌다.

이 사건 재판이 1심마무리를 목전에 두고 있지만 변호인단이 선고에 불복, 항소할 것이 분명해 최종적인 사법판단이 내려지기까지는 앞으로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송용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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