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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수술 축구선수 등/병역법 위반 2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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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수술 축구선수 등/병역법 위반 2심 무죄

입력
199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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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를 면제받기 위해 무릎연골 제거수술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던 프로축구 선수와 의사 등 18명에게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1일 병역법위반혐의로 기소된 전 대우축구팀 선수 김동환 피고인(28)등 전현직 축구선수 16명과 이들에게 무릎수술을 해준 부산 부일정형외과의원 원장 구본희 피고인(61)등 2명에게 『범죄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수들이 수술전 어떤 형태로든 무릎에 부상을 입어 통증을 느끼고 있었던 만큼 피고인들이 군복무를 면제받기 위해 멀쩡한 무릎을 수술했다고 볼 수 없다』며 『의사와 환자가 수술결과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더라도 치료자체를 불법행위로는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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