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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자가 주사 의보 적용/외래·퇴원환자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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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자가 주사 의보 적용/외래·퇴원환자 대상

입력
199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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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페론·복막투석액도보건복지부는 1일 당뇨병 신부전증 백혈병 등을 앓고 있어 장기간 정기적으로 주사약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집에서 주사를 맞을 경우에도 의료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의료보험이 인정되는 자가치료제는 인터페론 감마제제(백혈병), 복막투석액 및 헤파린(만성 신부전증) 옥트레오타이드제제(말단 비대증, 위장관·췌장의 내분비성 종양) 주사 등이다. 적용 대상은 외래 환자나 퇴원 환자로 제한되고 1회에 최대 1개월 이내 투약분만 처방받을 수 있다.

매일 한 차례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하는 당뇨병 환자는 그동안 매번 병원에 다닐 수 없어 1개월치 인슐린을 가져와 집에서 투약해 왔으나 의료보험 적용이 안돼 부담이 컸다.

복지부 관계자는 『4만여명으로 추정되는 신장질환자 1인당 복막투석을 위한 투석액과 혼합약제 구입비가 월 30만∼40만원에 달했으나 보험수가적용에 따라 10여만원으로 낮아지게 됐다』고 밝혔다.<황상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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