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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의 가옥 25%/복구후도 거주 불가능/경기재해본부 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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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해지역의 가옥 25%/복구후도 거주 불가능/경기재해본부 진단

입력
199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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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진각 기자】 경기 파주시, 연천군 등 수해지역 가옥중 25%가 복구후에도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경기도 재해대책본부는 1일 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지회와 함께 파주·연천 수해지역 주택중 파손정도가 심한 1천7백53채에 대해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25%인 4백39채가 건물골조가 부실하거나 부력에 의한 영향으로 거주가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들 가옥은 모두 일반주택으로 연천군 3백85채(전파 1백54, 반파 2백31), 파주시 54채(전파 6, 반파 13, 침수 35) 등이며 거주 주민 수는 1천7백56명이다.

도는 이에 따라 해당 주민들을 「장기 이재민」으로 분류, 3백90여개의 대형천막과 학교등 공공시설, 조립식 가건물 등에 임시 수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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