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가격 표시제도 철저 시행/공무원 보수인상 등 최대 억제/금융자산 20% 상속공제 신설/기업접대비용 손금한도 축소<저축증대를 위한 세제 유인책>저축증대를>
▲비과세 가계장기저축 신설:가입대상은 1세대 1통장이며 기간은 3년이상이다. 저축한도는 월 100만원으로 매월 또는 매분기 일정액을 불입하는 적립식 저축이다. 은행 투신 보험 등에서 취급하며 한 금융기관에 한 종류의 저축만 인정한다. 이자 배당소득은 비과세되며 적용시한은 2년이다.
▲한시적 근로자주식저축 신설:모든 근로자가 가입할 수 있으며 투자대상은 주식이다. 한도는 월 급여의 30%(1,000만원까지)이며 일시납의 경우 1년이상, 분할납은 최종불입일로부터 1년이상 거치해야 한다. 저축액의 5%를 세액공제받는 외에 이자 배당소득은 비과세된다. 증권회사에서 취급하며 적용시한은 1년이다.
▲금융자산 상속공제제도 신설:금융자산의 20%를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 주며 한도는 2억원이다. 공제액이 2,000만원에 미달할 경우 2,000만원까지 공제된다.
▲장외등록주식 증권거래세 인하 및 양도소득세 비과세 확대:증권거래세를 0.5%에서 0.3%로 인하하며 중소기업에 대해 공모 입찰방법에 의해 양도하거나 장외등록후 중개회사를 통해 파는 경우 비과세한다.
<에너지 절약시책>에너지>
▲산업부문:194개 에너지다소비업체를 특별관리하고 노후 보일러등의 교체에 지원을 강화한다. 에너지 절약 전문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늘리고 열병합발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며 산업체 에너지관리 진단 및 지도를 강화한다.
▲공공 및 가정·상업부문:고효율 조명기기로 교체를 촉진해 공공부문은 98년까지 끝낸다. 지역난방공급 확대에 지원을 늘리고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를 확대한다.
<정부 경상경비 절감>정부>
▲내년도 공무원 증원과 보수 인상 및 경상경비 증가를 최대한 억제하고 접대성 경비 집행기준을 엄격 적용해 접대비를 줄인다. 과도한 경·조사비 지출을 막기 위해 권장 단가기준을 만들며 각종 행사를 간소화한다.
<기업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축소>기업>
▲기업의 과도한 접대비 지출을 억제해 민간부문의 건전한 접대관행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손금으로 인정되는 접대비의 한도를 축소한다.
<소비자에 대한 품질 및 가격정보 제공 확대>소비자에>
▲유명브랜드에 대한 무분별한 선호를 막기 위해 수입가격 표시제도를 철저하게 시행하는 한편 소비자보호원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국내외 상품의 품질 디자인 가격등에 대한 비교설명 활동을 강화한다. 음식요금 등 서비스요금에 대해서도 정보제공기능을 확대한다.
<불로소득자에 대한 징세 강화>불로소득자에>
▲부동산투기의 과도한 유통폭리 상속세 탈루 등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흡수한다.
<무역업체의 경쟁력 강화 지원>무역업체의>
▲무역업계의 자금난 완화를 위해 최근 환율 하락으로 축소된 무역금융 지원비율을 높인다.<이상호 기자>이상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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