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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땐 보험금중 최고 250만원 부담/약관 개정 오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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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사고땐 보험금중 최고 250만원 부담/약관 개정 오늘부터

입력
1996.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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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1일부터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는 사고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가운데 최고 250만원까지 직접 부담해야 한다.또 자동차 종합보험의 가족운전 한정특약 가입대상에 본인과 배우자 자녀외에 며느리와 실제 동거하고 있는 장인·장모도 포함된다.

31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보험 약관 개정작업이 마무리돼 8월1일이후 체결되는 자동차보험 계약분부터 적용된다.

개정약관은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낼 경우 책임보험 보상한도를 넘어 종합보험에서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 가운데 최고 250만원(대인 200만원, 대물 50만원)을 음주운전자가 직접 부담하도록 했다.

또 가족운전 한정특약 가입대상의 가족범위에 며느리 및 실제 동거하고 있는 장인·장모도 포함되며 무면허자가 피보험자의 승인없이 운전을 하다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약관에는 이밖에 도난신고된 차량을 30일이 지나 찾았을 경우 보험가입자가 보험금을 받을 것인지 회수된 차량을 다시 인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고 도로 운행중 침수된 차량에 대해서는 보험사가 보상하도록 명기돼 있다.<이진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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