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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내 비과세/가계장기저축 도입/정부,경상수지 보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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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0만원내 비과세/가계장기저축 도입/정부,경상수지 보완책

입력
1996.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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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경상수지 개선을 위해 과소비 추방등 경제의 거품제거작업에 본격 나섰다.<관련기사 9면> 정부는 31일 「경상수지 개선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 과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기 위해 이르면 10월부터 세대당 월 1백만원 한도내에서 이자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는 만기 3년이상 장기가계저축제도를 2년간 한시적으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또 연간 1천만원까지 1년이상 증권회사의 주식저축에 가입하면 저축액의 5%에 대해 세액공제를 하고 이자 및 배당소득은 비과세하는 근로자 주식저축제도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신설키로 했다.

금융자산의 20%(최고 2억원)까지 상속재산가격에서 빼주고 과소비를 조장하는 기업접대비에 대해 손금으로 인정하는 한도를 축소하고 호화 사치생활자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강화해 불로소득은 세금으로 거둬들일 방침이다.<이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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