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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 백50억대 땅 등기이전/담보대출 50억 가로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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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위조 백50억대 땅 등기이전/담보대출 50억 가로채

입력
1996.08.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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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사기단 13명 구속서울지검 특수1부(황성진 부장검사)는 31일 부동산 서류 등을 위조, 1백50억원대 토지를 등기이전한 뒤 금융기관등으로부터 50억원 상당을 대출받아 가로챈 박상남씨(55)등 토지 전문사기단 4개조직 13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위반(사기)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등은 지난해 5월 사망한 이모씨의 인감증명서와 주민등록증등을 위조한 뒤 인천 만수동에 있는 이씨 땅 7천6백여평(시가 1백억원 상당)을 남해수협등 3개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 16억원상당의 수산물과 8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다.

또 구속된 구본일씨(30)등은 2월 충주시청 공무원에게 1백만원의 뇌물을 주고 인감증명 등을 위조, 수원 인계동에 있는 원모씨의 땅 3천여평(시가 25억원상당)을 한모씨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15억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다.

이들은 소유권이 불분명하거나 관리가 소홀한 토지를 찾아내 실소유자의 등기서류를 위조한 뒤 은행에 담보로 제출하고 은행대출을 받아 가로채는 수법을 써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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