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형식에 그쳤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반론권과 이의신청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된다.총무처는 31일 국민의 권익보호와 행정운영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절차법안」을 확정, 8월1일자로 입법예고했다.
법안은 행정처분에 따른 영업정지나 허가취소 등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각종 처분시 행정청이 반드시 1개월전에 당사자에게 이를 통보해 의견제출이나 청문회 등을 거친뒤 처분을 확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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