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경찰서는 31일 관악구청 공무원들이 총공사비 59억원 상당의 건물을 신축하면서 부실공사를 눈감아주는 대가로 시공사에 뇌물을 받은 혐의를 잡고 구청 직원 유모씨(35)의 은행계좌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유씨는 93년 6월부터 94년 11월까지 서울 관악구 신림9동 관악청소년회관 신축공사 현장 감독관으로 근무하면서 시공사인 신한건설이 설계변경허가 없이 건물 지하 1층 수영장 중간보 등 핵심시설 설치를 생략하고 옥상 슬래브 두께를 기준치보다 두껍게 공사해 건물 바닥이 갈라지는 등 하자가 발생했는데도 금품을 받은뒤 이를 묵인한 혐의를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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