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한서도 조속·연장 상충여야는 내달 10일 부터 가동되는 국회제도개선특위(위원장 김중위)에서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로 관철하려는 사안이 전혀 다르고 접근자세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이번주에 구성된 신한국당의 쟁점별 소위와 국민회의와 자민련의 공동위원회가 제시한 협상안의 대체적 내용은 양측간 거리가 얼마나 먼지를 확인시켜 주고있다.
협상안의 경우 야권은 검·경중립성제고와 방송법 및 정치자금법개정 등 내년 대선에서 보다 유리한 선거여건을 확보하기 위한 관련제도의 개선에 우선순위를 두고있다. 검찰총장과 경찰청장의 인사청문회, 검찰총장의 국회출석 및 퇴임후 3년간 공직임명금지, 중앙과 지방경찰의 분리를 주장하고 있으며 방송위 사무처직원의 정당추천권을 도입하고 지정기탁금제를 폐지 또는 의석수에 따라 배분할수 있도록 개정할 것을 요구중이다. 한마디로 선거에서의 「여당프리미엄」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신한국당은 이에대해 법리적, 현실적 문제점을 지적하는 여러가지 반박논리를 펴고 있으나 야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는 1차적 이유는 프리미엄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데 있다. 대신 신한국당은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배제를 비롯, 단체장의 중립성확보, 지방행정구조 축소와 국회의원 선거구제 변경 및 국회윤리법 개정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자세다. 야권은 『야당의 지역기반을 허물고 국회활동을 약화시키겠다는 의도』라며 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특위의 진행방식에 대한 입장 차이 역시 현격하다. 야권은 논의의 범위를 검·경문제등으로 가급적 좁히는 한편 회의도 신속히 진행, 오는 정기국회 회기중 관련법의 개정안을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반면 신한국당은 『기왕 특위가 구성된 만큼 모든 문제점을 논의해야 할것』이라며 『필요하다면 내년 2월인 특위활동시한을 연장할수도 있다』는 태도이다. 시간이 흐를수록 야권의 법개정 공세는 여론의 관심권밖으로 밀리고 야권공조에도 틈새가 생길 것이란 계산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유성식 기자>유성식>
◎야권,제도개선특위 공조 시동/단일법안 등 합의… 우선순위엔 다소 이견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30일 국회에서 양당총무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도개선공동위원회를 열고 정치관계법, 검·경중립법, 방송관계법소위등 3개 소위를 양당동수로 구성했다. 양당이 법안을 공동작성, 이를 국회에서 통과시키려는 것도 공조체제의 결실이다.
국민회의 박상천 총무는 이날 회의에서 『제도개선특위의 성패는 양당이 어떻게 효과적으로 공조를 해나가느냐에 달려있다』고 강조했고, 자민련 이정무 총무도 『특위야말로 오랜 공조투쟁의 최대결실』이라고 화답했다.
양당은 회의에서 내달 11일까지 개정법률을 선정하고 정기국회전인 9월5일까지 반드시 단일법안을 마련한다는데 합의했다. 양당은 특히 심의대상 법률을 내년 대선을 겨냥한 제도적 보장책으로 여기고 있는만큼 어느 분야보다도 긴밀한 공조체제를 자신하고 있다.
그러나 대여협상과정에서 사안별 우선순위를 놓고 양당간에 이견이 나타날 가능성도 없지않다.
국민회의측이 검·경중립화 방안에 비중을 두고 있는데 반해 자민련측은 정치자금법쪽에 더 무게를 싣고있다. 양당 당직자들도 이날 회의를 마친뒤 『양당간에 관심분야를 놓고 다소 차이가 있었다』며 이러한 분위기를 인정하고 있다.<유승우 기자>유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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