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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폰뱅킹 첨단 금융서비스 “구멍”/신종 「예금도둑」잇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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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카드·폰뱅킹 첨단 금융서비스 “구멍”/신종 「예금도둑」잇달아

입력
1996.07.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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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확인·비밀번호 등 노출되면 “마음대로 인출”/주민등록증·거래내역서 분실않도록 주의해야직불카드 폰뱅킹 등 편리한 첨단 금융서비스가 속속 도입되면서 이들 서비스의 허점을 이용해 예금을 빼내가는 신종 「예금도둑」이 잇따라 등장하고 있다. 직불카드와 폰뱅킹등은 은행고객들이 은행창구에 가지 않고도 전화회선이나 현금지급기(ATM)등을 통해 손쉽게 예금을 인출할 수 있는 첨단서비스. 그러나 편리한만큼 허점도 많아 예금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은행등 금융기관들이 창구에서 유일한 신원확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는 주민등록증이 손쉽게 위·변조될 수 있어 신원확인절차가 상대적으로 허술한 이들 첨단금융서비스가 집중적으로 범죄의 대상이 되고 있다.

18∼19일 발생한 직불카드 현금도난사건도 유일한 신원확인절차인 주민등록증 확인절차만 통과하면 마음대로 통장에서 돈을 인출해갈 수 있는 직불카드의 허점을 이용한 범죄였다. 범인들은 주민등록증을 다량으로 위·변조해 남의 통장명의로 직불카드를 발급받은후 이틀만에 200여회에 걸쳐 6,600여만원을 인출해갔다. 범인들은 피해자들의 통장번호를 미리 알고 찾아가 직불카드를 발급받았는데 아직까지 어떻게 통장번호를 알아냈는지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은행직원들과 짜고 통장번호를 알아낼 수 있으나 이외에도 통장번호가 노출될 가능성이 많다는게 금융계의 지적이다. 은행들은 지난해부터 예금주가 원할 경우 통장번호와 예금주의 주민등록번호 예금잔고등이 적힌 금융거래내역서를 가정으로 우송해주고 있어 이를 중간에 가로챌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금지급기를 이용할 때 받는 명세표를 무심코 버릴 경우 이도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해부터 은행권에 새로 도입된 폰뱅킹서비스도 올들어 세 차례나 「예금도둑」들에게 악용됐다. 폰뱅킹서비스는 예금주가 창구에 가지않고 전화를 통해 자신의 통장에서 다른 통장으로 돈을 송금할 수 있는 것으로 비밀번호만 노출되면 통장의 돈은 이미 도둑맞은 것이나 다름없다. 2월 모은행에서 발생한 폰뱅킹도난사건은 은행직원이 사채업자와 짜고 피해자 몰래 피해자 통장명의로 폰뱅킹에 가입, 돈을 인출해간 사건이었다.

이같은 직불카드나 폰뱅킹을 이용한 예금도난사건은 피해자들이 모두 이들 첨단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는데도 피해를 입은게 공통점이다. 범인들이 피해자통장의 돈을 훔쳐내기 위해 첨단서비스를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피해자들은 은행직원이 범행에 가담하지 않은 경우 도난당한 돈을 은행으로부터 보상받기 힘들다. 은행측이 『주민등록증이 위·변조됐는지까지 일일이 확인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예금주들은 이들 첨단 금융서비스에 가입해 있을 경우 직불카드와 비밀번호를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설령 이들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수시로 자신 통장의 잔고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잃어버린 경우 「예금도둑」들에게 악용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하며 은행에 금융거래내역서 발급을 우편으로 신청한 사람은 분실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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