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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직불카드 사기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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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직불카드 사기 “비상”

입력
1996.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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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변조 주민등록증 이용 카드발급 통장현금 빼가위·변조한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남의 통장에서 돈을 빼내가는 신종 카드사기사건이 발생, 금융권이 긴장하고 있다. 직불카드는 2월부터 시행된 신종 은행카드로 이 카드만 있으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현금지급기(ATM)를 통해 통장에 있는 돈을 모두 인출할 수 있다.

조흥은행은 29일 신원을 알 수 없는 6명의 범인들이 조흥은행 서울지역 6개 지점에 찾아와 최모씨(40) 등 6명의 통장번호를 대고 직불카드를 발급받아 현금지급기를 통해 200여회에 걸쳐 6,620만원을 인출해간 금융사고가 발생, 검찰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폐쇄회로 TV를 통해 조사한 결과 범인들은 각각 다른 사람이지만 18∼19일에 같은 수법으로 집중적으로 돈을 인출해간 점등으로 미뤄 주민등록증을 조직적으로 위·변조해 범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른 은행에서 동일한 범행이 이뤄졌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은행측은 범인들이 은행직원과 짜고 통장번호를 빼내 범행하지 않았을 경우 법적으로 피해금액을 은행이 보상할 의무는 없다고 밝혀 은행측과 피해자들의 분쟁이 예상된다.

금융권은 이 사건과 관련, 『최근 주민등록증 제작용지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등 주민등록증 위조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더구나 지난해부터 금융소득종합과세시행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통장번호 예금자이름 금융거래내역 등이 적힌 금융거래내역서를 거래자 집으로 우편을 통해 보내고 있어 범인들이 이를 손에 넣을 경우 이같은 사건이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유승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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