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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렬 전 한양 회장/대법,집유 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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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렬 전 한양 회장/대법,집유 5년 확정

입력
1996.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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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훈 대법관)는 29일 근로자임금 2천38억원을 체불하고 외화 1백20만달러를 밀반출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양그룹 전회장 배종렬 피고인(58)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추징금 9억5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검찰은 서울고법이 배피고인에게 적용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 국외도피)등 10개 혐의중 산업안전보건법 위반부분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자 상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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