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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단」 출범 2개월째/중기 법률조언자 “자리매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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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변호사단」 출범 2개월째/중기 법률조언자 “자리매김”

입력
1996.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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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담 벌써 450건… 민사사건이 대부분/연회비 25만원 내면 모든 상담료 면제/전화상담 무료… 수임료도 낮출 수 있어29일 하오 서울 서초구 서초동 변호사회관 1층 중소기업법률상담센터.

의류수출업체인 K섬유의 한모사장(48)이 아르헨티나에 1억원어치의 의류를 수출했으나 대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찾아왔다. 상담변호사는 김대성 변호사(36·중앙국제법률특허사무소). 한사장은 첫 거래관계인 아르헨티나 바이어와 물건을 먼저 보낸 후 결제하는 「DA방식」으로 올 5월 수출을 했으나 바이어가 대금을 갚지 않은채 종적을 감추었다며 해결책을 호소했다.

김변호사가 상세히 들어본 결과 한사장은 계약서에 ▲의류 1억원어치 ▲대금 지불 기한등만 간략하게 명시한채 문제가 발생한 경우 어떻게 조치한다는 등의 대비조항이 없었다. 다행히 이 수출건을 주선한 아르헨티나 교포 김모씨가 한국에 있는 친척 이모씨의 부동산을 제공, 한사장이 수출에 필요한 대출을 받도록 해준 사실이 있었다. 김변호사는 현재로서 최선의 방안은 법원에 이씨의 부동산담보를 가압류하는 방법이라고 의견을 제시해줬다.

김변호사는 『각종 사안을 혼자 결정하고 계약서등을 완벽하게 갖추지 않은채 거래하는 습관이 몸에 밴 중소기업인들이 의외로 많다』며 법적문제에 대한 중소기업인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김변호사는 이처럼 법률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달 3일 발족한 「중소기업고문변호사단」의 일원. 변호사단은 짧은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450건의 법률상담을 하는등 중소기업의 법률조언자로 자리를 잡고 있다.

상담내용중에는 중소기업이 자칫 수억원의 피해를 당할 수 밖에 없을만큼 허술하게 작성된 계약서 초안을 들고 왔을 때 핵심조항을 삽입해 피해를 예방한 경우도 있고 상대방과 거래를 하면서 담보를 미리 잡지않았다가 문제가 터지자 상담변호사가 나서서 상대방을 설득해 돈을 받아준 경우도 있다.

종류별로는 민사사건이 330건, 상사법관련사건과 형사사건이 각각 40건, 행정사건 20건, 기타 40건등으로 민사사건이 압도적으로 많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 소속 288명의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고문변호사단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상오 10∼12시, 하오 2∼5시) 이용할 수 있으며 전화(02―3476―8080, 8083)나 팩스(02―3476―8094)상담도 가능하다.

전화상담은 무료이고 법률상담이 잦은 기업들의 경우 연회비 25만원만 내면 모든 상담료를 면제받게 된다. 또 사건을 정식으로 맡을 경우에도 수임료를 절반정도로 낮출 수 있다.<박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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