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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개 실효거두려면(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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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공개 실효거두려면(사설)

입력
1996.07.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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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규정에 의해 등록·공개된 15대 국회의원들의 재산상황이 화제가 되고 있다. 사실 재산의 많고 적음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국민의 진짜 관심은 국민의 양심적인 대표답게 얼마나 정직하고 성실하게 신고했으며 또 부의 축적과정이 어느만큼 도덕적이고 합법적인가에 집중되고 있는 것이다.미국에서 시작된 재산등록의 근본정신은 공직자가 재임중 권한을 이용한 불법축재를 못하게 함으로써 깨끗한 공직사회풍토를 구축하려는 데 있다. 우리의 경우 1982년말부터 도입했지만 93년 6월까지 3급 이상 각급 공직자의 재산 신고만 받고 실사를 하지 않아 「죽은 제도」로 지속됐었다. 이것이 김영삼정부 출범직후인 93년 2월말부터 고위공직자들이 자진신고하여 여러 의원들이 부정축재혐의로 정계를 떠나는 자정파문으로 이어졌고 결국 법을 개정하여 재산을 등록·공개토록 했던 것이다.

이처럼 깨끗한 정치풍토를 조성하겠다며 「성실신고와 공개」를 의무화 했음에도 실제는 거짓과 누락기재 등 불성실 신고가 적지 않았음은 잘 알려진 대로다. 현행 윤리법은 공직자 자신과 배우자 외에 출가한 딸을 제외한 직계존비속의 모든 재산을 신고케 했다.

행정·입법·사법부의 각 윤리위는 막강한 자료제출 요구권을 갖고 실사하며 허위기재 또는 누락때는 경고와 시정조치, 2천만원의 과태료부과, 신문광고란을 통한 허위기재공표, 기관장에 징계 및 해임, 파면요구 등을 하도록 되어 있다(법8조2). 또 재산등록을 거부할 경우 1년이하 징역과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과하게 했다(24조).

그러나 그동안 국회공직자윤리위의 실사작업은 지극히 형식적인 「껍데기작업」으로 일관했다. 94년 봄엔 누락자는 물론 10억원대 재산매각후 용도를 밝히지 않은 의원들을 불문에 부쳤는가 하면 작년 5월에도 명단은 공개 않은채 거액 신고누락을 이유로 2명에게 경고하고 15명에게는 시정·보완결정으로 얼버무려 빈축을 샀던 것이다.

이번 15대 의원들의 재산등록의 경우 상당수가 자녀들의 재산신고를 거부하는 등 축소 신고했다는 설이 파다하여 벌써부터 「은폐의혹」을 사고 있고 특히 여당의 이모의원은 사무실·오피스텔 등이 7개나 되고 연고도 없는 8개 시도 30여곳에 부동산을 보유한 것으로 신고하여 과연 윤리위가 얼마나 검증을 하게 될 것인지 귀추가 주목된다.

우리는 재산등록·공개에 있어 엄정실사로 성공한 싱가포르와 전공무원 대상의 형식적 조사로 공직부정을 만연케 한 필리핀의 예를 직시할 필요가 있다.

이제 국회공직자윤리위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 싱가포르처럼 엄정실사·명단공개·엄정처벌로 새정치·미래정치를 구현할 것인지, 아니면 또다시 형식적인 의원감싸기 실사로 윤리법정신을 스스로 흐리게 할 것인지 국민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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