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5부제·등화관제 실시도정부는 다음달 19일부터 5일간 실시되는 을지훈련 기간에 야간통행금지와 심야영업금지, 차량 5부제운행 등을 부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29일 『그동안 도상연습 위주로 하던 을지훈련을 올해에는 실제상황중심으로 전환하고 훈련내용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이를위해 정상절차연습인 을지사태Ⅰ종외에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절차연습인 을지사태Ⅱ종도 이번훈련에 포함, 특정지역에 대해 야간통행금지를 부분적으로 시행키로 했다. 야간통행금지 실시는 80년대초 해제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훈련에 모든 국민이 참가함으로써 안보의식을 높이고 재난대비훈련을 강화하기 위해 등화관제, 단전·단수, 교통통제, 심야영업금지, 차량5부제 등도 부분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최근 남북관계 긴장이 완화됨에 따라 대북자극을 피하기 위해 도상연습 위주로 훈련을 해왔으나 정부연습모델과 군사연습모델을 연동, 통합적이고 실전적인 비상대비 태세유지와 국가전쟁지도망 구축을 위한 입체훈련으로 이를 전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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