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삼성전자 회사채 발행/2개월동안 금지 조치/증권감독원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삼성전자 회사채 발행/2개월동안 금지 조치/증권감독원

입력
1996.07.30 00:00
0 0

주식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삼성전자가 앞으로 2개월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가 주식변동 늑장보고로 회사채를 일정기간 발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증감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23일 삼성전기주식 10만2,000주를 장내매수한 후 이를 보고시한보다 3개월이나 늦은 4월10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원은 또 올 들어서도 삼성전관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3차례에 걸쳐 주식변동사항을 늑장 보고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따라서 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신고규정을 위반한 삼성전자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