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변동 보고의무를 위반한 삼성전자가 앞으로 2개월간 회사채를 발행할 수 없게 됐다. 삼성전자가 주식변동 늑장보고로 회사채를 일정기간 발행할 수 없게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증감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12월23일 삼성전기주식 10만2,000주를 장내매수한 후 이를 보고시한보다 3개월이나 늦은 4월10일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증감원은 또 올 들어서도 삼성전관의 주식을 취득하면서 3차례에 걸쳐 주식변동사항을 늑장 보고했다고 밝혔다. 증감원은 따라서 증권거래법과 유가증권신고규정을 위반한 삼성전자에 대해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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