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금융혜택도정부는 28일 집중호우로 수해가 극심한 경기·강원북부지방의 피해농가및 사업자등에 대해 세제 금융등의 종합지원대책을 마련, 시행키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피해사업자들에게 소득세 법인세등 각종 세금을 감면하고 신고 및 납부기간을 6개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세무조사대상인 사업자에 대해서는 일정기간 세무조사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를 위해 현재 남아있는 1천4백억원의 재해대책 예비비외에 복구비가 더 필요하면 다른 예산을 전용해 우선 지원키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농경지 매몰농가에 1천3백만원의 복구비를, 농경지 침수농가에 대해서는 ㏊당 3만9천5백만원씩 총 4억1백만원의 농약비를 지원하고 영농자금 상환도 1∼2년간 연기해 주기로 했다. 농림수산부는 또 폐사한 닭 한마리당 6백70원씩 지원하고 농지소유규모 2㏊미만의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백미 3∼10가마를 나눠주는 한편 중고생 수업료 면제, 지방세 감면등의 지원책도 마련키로 했다.<홍희곤·이성철 기자>홍희곤·이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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