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형선 대법관)는 28일 친구 여동생(당시 11세)을 칼로 찔러 죽인 뒤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피고인(16)의 살인 및 현주건조물방화사건 상고심에서 『이피고인이 범인이라고 확신 할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 보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동기나 과정이 납득되지 않고 경찰이 결정적 증거로 내세운 청색테이프와 머리카락 등도 절단면검사나 유전자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것이어서 신빙성이 부족하다』며 『피고인은 경찰에서 옆구리를 2회 찔렀다고 진술했으나 부검결과 1회 찔린 것으로 밝혀졌고 진술과 달리 옷에 피도 묻어있지 않는 등 자백내용도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현상엽 기자>현상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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