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주택건설업체가 짓는 임대용주택은 소형의무비율이 완전폐지돼 중대형평형만으로 건립, 공급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28일 지역에 따라 건립되는 주택의 75%이상을 전용면적 25.7평이하로 짓도록 하고 있는 「주택의 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을 개정, 민간업체가 건설하는 임대용주택은 평형제한을 받지 않고 업체가 건립평형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건교부는 29일부터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는 임대주택건립사업에 평형제한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이다.
건교부는 이에따라 건설업체들은 지역특성과 수익성을 고려, 임대용주택을 전용면적 25.7평을 넘는 중대형평형으로 지을 수 있게 돼 임대주택공급이 활성화하고 주택전세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치로 수도권에서 100가구의 임대용주택을 지을 경우 지금까지는 전용면적 18평이하주택을 30가구, 18평초과∼25.7평은 45가구를 지어야 하지만 앞으로는 100가구를 모두 전용면적 25.7평이 넘는 주택만으로 건립할 수 있게 된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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