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재규정 강화·제도보완 검토”「독점적 정보를 이용한 비상장주식의 내부자거래와 변칙 증여, 그리고 부동산투기…」
삼성의 각종 「탈법의혹」이 26일 국회재경위에서 정면으로 제기됐다. 의원들은 이와관련한 일자와 금액,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소개하며 정부의 정밀조사와 단호한 법적 제재를 촉구했다.
김원길(국민회의), 제정구 의원(민주)은 약속이나 한 듯 삼성그룹 계열사인 에스원과 삼성엔지니어링 주식거래 문제를 들고나왔다. 『이건희 회장의 아들인 재용씨는 94년 10월 이회장으로부터 30억1천만원을 증여받아 에스원의 비상장주식 12만1천8백80주를 매입했고 그후 재용씨는 96년 1월 에스원주식의 상장후 주가가 폭등, 4백48억원의 이득을 취했으나 이에따른 비용은 증여세 19억5천만원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이들 두 의원은 『증여가 에스원주식의 상장이 내부적으로 결정된 시점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이는 상장후 차익을 노린 내부자거래와 변칙증여로 보인다』며 증감원의 대책을 따졌다. 삼성엔지니어링 주식의 경우도 재용씨가 94년 이회장이 증여한 돈으로 34만4천주를 사들였다. 비록 아직 비상장상태이지만 삼성엔지니어링이 조만간 상정될 것이 분명해 또다시 엄청난 이득을 볼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다음은 부동산투기 의혹. 김원길, 김병태 의원(국민회의)은 『서울 한남동의 이회장 자택주변 2필지 부동산의 명의신탁해지 과정이 석연치 않다』며 이에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는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임채주 국세청장과 박청부 증권감독원장은 삼성의 행위가 문제가 있음을 인정하고 『다만 현행규정으로는 규제가 쉽지 않은 만큼 제도보완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유성식 기자>유성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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