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군무원 16명 금품수수 확인대검중수부(안강민 검사장)는 26일 대우중공업, 현대정공, 쌍용중공업, 동명중공업 등 방산업체들이 전차등 지상기동장비를 국방부에 납품하면서 노무비와 부품가격을 최고 20%이상 과다계상, 3백8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검찰은 또 국방부 조달본부의 군무원 16명이 군수품납품과정에서 2백만∼2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를 적발했다고 밝혔다.<관련기사 33면>관련기사>
검찰은 이같은 비리·비위사실을 감사원과 국방부에 통보, 부당이득을 환수하고 군무원들을 사법처리토록 조치하고 수사를 종결했다.
검찰은 91년부터 95년까지 방산업체들이 취한 부당이득액은 ▲대우중공업 2백62억원 ▲동명중공업 70억원 ▲현대정공 35억원 ▲쌍용중공업 15억원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군납업체인 삼성항공에 대해서도 수사했으나 부당이득의 증거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중수부장은 『5월부터 국산화율이 높은 지상기동장비에 한정해 대우중공업등 5개 방산업체의 부당이득과 관련범죄를 조사해왔다』며 『이 과정에서 4개방산업체들이 시중가나 국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납품,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검찰은 『담당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해 복잡한 부품체계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업체에서 제출하는 증빙자료만으로 납품가를 책정하는등 구조적 문제가 있음이 수사결과 드러났다』고 말했다.<김승일 기자>김승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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