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국토이용계획 변경안 확정따라충남 논산시, 충북 부안군, 경북 경산시 등 서울 여의도면적의 9배에 달하는 3개 시·군 796만평의 농촌지역이 국토이용계획에 따른 도시지역으로 변경돼 도시화가 촉진된다.
건설교통부는 26일 논산시 등 3개 시·군이 도시기반시설 확충과 주택및 공장용지 확보를 위해 제출한 국토이용계획 변경안을 국토이용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같이 확정, 고시했다.
변경안에 따르면 논산시 취암동 부창동 은진면 일원의 준도시지역 5만평, 농림지역 52만평, 준농림지역 219만평 등 농촌지역 276만평이 도시지역으로 새로 편입된다.
건교부는 또 부안군의 부안읍 동진면 행안면 일원 농림및 준농림지역 183만평과 경산시 동부동 북부동 압량면 일원의 준도시 농림 준농림지역 337만평도 도시지역으로 변경키로 확정했다. 이들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바뀜에 따라 해당지역의 시장과 군수는 늦어도 내년말까지 도시지역내에 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개발에 착수하게 된다.
건교부 관계자는 『농촌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면 건물신증축 요건이 완화하고 건폐율과 용적률도 늘어나는 등 도시로 발전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 도시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토이용관리법은 전국토를 도시 준도시 농림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등 5개 용도지역으로 구분, 지역별 토지이용 및 개발기준을 마련해 놓고 있으며 도시지역은 전국토의 13.8%인 43억9,400만평에 달한다.<김동영 기자>김동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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