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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6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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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96년 대규모기업집단 현황」 발표

입력
199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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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재벌이 빚보증비율 크다/10대 85.1%·11∼20대 199.8%·21∼30대 213% 기록/계열사 입보로 사업확장·악성 채무연결구조 확인계열사간 빚보증(채무보증)에 의존하는 기업경영은 대형재벌보다는 중소형재벌일수록 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재벌의 채무보증은 3∼4개 핵심계열사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96년 대규모기업집단 채무보증현황」에 따르면 금년 4월1일 현재 30대재벌의 ▲자기자본총액은 62조9,082억원 ▲총채무보증액은 67조4,867억원 ▲규제대상 채무보증액은 35조1,762억원이었다. 규제대상 채무보증이란 전체 채무보증에서 산업합리화여신이나 국내금융기관의 해외지점여신, 기술개발 해외건설입찰등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채무보증액을 뺀 「일상거래에 수반」되는 채무보증액을 말한다.

공정위 조사결과 1∼10대 「상위재벌」의 평균 채무보증액은 4조3,500억원, 11∼20대 「중간재벌」은 1조5,500억원, 21∼30위의 「하위재벌」은 8,400억원으로 집계됐다. 규제대상 채무보증액도 상위재벌은 평균 2조1,200억원, 중간재벌은 7,700억원, 하위재벌은 6,200억원이었다. 기업규모가 크다 보니 채무보증액도 많은 것이다.

그러나 기업경영의 채무보증의존도를 나타내는 자기자본대비 채무보증비율을 보면 상·중·하위 재벌순위가 완전히 뒤바뀐다. 10대이내 재벌은 85.1%, 11∼20대재벌은 199.8%, 21∼30위권 재벌은 213%에 달하고 있다. 하위재벌의 경우 자기돈의 두배가 넘는 빚보증을 계열사끼리 주고 받고 있으며 결국 자기신용아닌 「형제」들의 립보로 은행돈을 빌려 사업을 확장하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규제대상 채무보증비율 역시 상위재벌은 41.5%에 불과한 반면 중위재벌은 99.5%, 하위재벌은 156.9%에 이르고 있다.

채무보증은 각 그룹별로 몇몇 중핵기업에 집중되고 있다. 전체 채무보증액중 상위 3개 주기업체가 서준 채무보증비율은 85.8%로 지난해보다 2%포인트 높아졌다. 핵심업체가 흔들리면 결국 그룹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우리나라 재벌의 악성적 연결구조가 확인된 셈이다.

이에 따라 향후 공정거래법 개정의 충격은 대형재벌보다는 중하위 재벌에 한층 클 전망이다. 공정위는 200%로 되어있는 30대재벌 계열사간 채무보증비율(규제대상)을 98년까지 100%, 2001년엔 0%로 끌어 내리겠다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마련, 올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물론 재계의 반발과 관계부처간 이견이 많아 정부안이 어떤 모습이 될지는 미지수이지만 공정위 원안대로 통과될 경우 규제대상 채무보증비율이 100%를 넘는 한화 금호 대림 한보 한라 진로 한솔 동부 고합 삼미 극동건설 뉴코아 등 12개 재벌(모두 10위권밖) 71개 계열사들은 당장 2년안에 초과금액을 모두 해소해야 한다. 물론 총 35조원규모의 채무보증을 5년안에 모두 처분해야 하는 것은 30대재벌 모두에게 공통된 것이다.

채무보증을 해소하려면 립보를 대신할 다른 담보를 제공하거나 대출형태를 완전 신용으로 전환해야 한다. 그러나 계열사 도움없이는 담보도 신용도 제시할 수 없는게 국내재벌의 실상이다. 채무보증이 금지되고 순수 자기신용만이 요구되는 정상적 경제환경하에서도 과연 재벌들이 지금처럼 세확장을 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이성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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