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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에 상대후보가 재정신청/영도구청장 벌금 3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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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유예에 상대후보가 재정신청/영도구청장 벌금 3백만원

입력
199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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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학력허위기재」 선고【부산=박상준 기자】 부산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신우철 부장판사)는 26일 지난해 6·27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기재혐의로 기소된 박대석 부산영도구청장(57)의 선고공판에서 『중졸 학력의 박피고인이 선거 공고물에 정규대학원과정을 수료한 것처럼 허위기재한 것은 유권자들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방해한 행위』라며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될 경우 박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박피고인은 6·27지방선거 당시 민자당 공천으로 영도구청장 후보에 출마, 선거공고물에 동아대 경영대학원을 수료한 것처럼 기재한 혐의로 상대후보에 의해 고발됐으나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상대후보는 이에 불복해 재정신청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15일 공소유지변호사로 김상국 변호사를 지정, 김변호사는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구형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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