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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과거청산운동본부 1주년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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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과거청산운동본부 1주년 공청회

입력
199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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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협정 전면 개정/과거사 해결 첫 출발”/침략 인정 사죄·민사손해배상 명시해야/재일교포 권리·문화재 반환 근거 마련을한·일 과거사의 매듭은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까.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앞둔 양국이 해결해야 할 첫 과제는 불평 등 요소를 안고 있는 「한일협정」을 손질하는 일이라고 학계는 주장하고 있다.

한일과거청산범국민운동본부(상임의장 김명윤)는 26일 하오 세종문화회관 대회의장에서 각계인사 3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한일협정 개정안에 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운동본부 결성 1주년을 기념해 열린 이날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65년 체결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재일교포법적지위협정」 「한일문화재협정」 「한일어업협정」등 4개 부속협정의 불평등성과 부당성을 지적한 뒤 개정안을 제시했다.

한상범 동국대 교수(법학)는 한일협정 중 모법에 해당되는 「한일기본조약」의 전면 폐지와 새 조약 체결을 주장했다. 한교수는 『기본조약은 정통성이 결여된 군사정부와 일본사이에 졸속 체결, 일본의 침략사실과 그에 대한 사죄내용이 누락돼 있다』며 새 기본조약의 전문에 일제가 1894년 갑오농민봉기를 계기로 한국을 무력침략, 주권을 침해하고 한국민족에 가해행위를 한 것에 대한 사과와 사죄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희 한국외대 교수(법학)는 유무상 5억달러에 민족수난사를 청산해버린 「한일청구권협정」은 명칭부터 원조협정으로 오인하기 쉽다며 이를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에 과거청산을 위한 국가책임 해제에 관한 협정」으로 개칭할 것을 요구했다. 이교수는 이 개정안에 ▲한국인이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해 민사손해배상청구액을 지불하는 「민사특별법」과 ▲전쟁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한 「형사특별법」의 제정을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정인섭 서울대 교수(법학)는 「재일교포 법적지위협정」을 주제로 발표, 『재일교포의 출발은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지배로부터 연유하므로 이들의 존재에 대한 일본의 역사적 책임을 인정하고 정당한 권리를 보장토록 협정에 명기하라』고 밝혔다. 정교수는 재일교포는 외국인이 아니라 일본사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포괄적 내국민 대우원칙을 천명해야 한다며 ▲재일교포 및 자손들에 대한 자동적 영주권 부여 ▲외국인등록법 적용배제 ▲퇴거강제 적용배제 ▲지방참정권인정 등을 규정할 것을 주장했다.

김대순 연세대 교수(법학)는 현행 「한일문화재협정」을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문화재 반환 및 문화협력에 관한 협정」으로 명칭을 바꾸고 일제가 불법 약탈해간 문화재를 반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일본소재 한국문화재 파악을 위해 양국이 동수로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설치, 한국문화재를 완벽하게 목록화한 뒤 이를 조속히 한국에 인도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새 협정문에 넣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해당 문화재가 사유물일 경우 일본정부차원에서 자발적으로 한국정부에 기증토록 권장하는 내용의 조문도 포함시키자고 제안했다.

최근 독도문제와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선포문제로 주목받고 있는 「한일어업협정」은 체결당시에는 한국에 불리했으나 오늘날엔 유리해진 문서. 어업전관수역을 12해리로 규정한 이 협정은 어업수준이 향상된 오늘날 한국에 불리할 게 없지만 2백해리 배타적 경제수역을 인정하는 유엔해양법협약과 배치되므로 역시 개정이 불가피하다. 노명준 한국외대 교수(정치외교학)는 국내 원양어업계에 미칠 영향을 고려, 정부는 시간을 벌며 개정을 미루되 ▲일본 홋카이도(북해도) 주변 수역에서 한국이 향유하던 기득권을 보장받기 위해 「공동어로수역」의 설정에 역점을 둬야한다고 말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이밖에 65년 서울대법대 학생회장으로 한일협정 반대운동을 주도한 혐의로 투옥, 제적됐던 장명봉 국민대 교수(법학)가 「한일협정 반대운동의 전개(1964∼65)」를 주제로, 강창일 배제대 교수(동양사학)가 「한일협정은 왜 개정되어야 하는가」를 주제로 각각 발표했다.<변형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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