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 벽돌로 때려/중앙측 “정식구독 대금 청구한 것”서울 성북경찰서는 11일 주민의 요청에 따라 신문지국 직원의 출입을 통제하던 아파트 경비원을 벽돌과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 전치 5주의 상처를 입힌 중앙일보 성북지국 직원 김모군(15·서울 S중 중퇴·서울 강북구 수유1동)을 폭력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군은 9일 낮 12시20분께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H아파트 101동 M씨 집에 들어가려다 이 아파트 경비원 나병수씨가 제지하자 인근 공사장에서 벽돌과 쇠파이프 등을 들고와 나씨의 가슴등을 때려 갈비뼈를 부러뜨렸다. 김군은 또 이를 말리던 고모씨(46·택시운전사)도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성북구 S병원에 입원중인 나씨는 『중앙일보 직원 2명이 아파트로 들어가려 해 제지하자 이중 한명이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위협했다』며 『대걸레를 들고 대항했더니 길건너편 공사장에서 벽돌과 쇠파이프를 가져와 마구 때렸다』고 말했다. 나씨는 이어 『아파트주민 M씨가 6일 중앙일보 직원이 신청하지도 않은 신문값을 내라며 욕설을 퍼붓고 엘리베이터문을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고 항의해 이들의 출입을 통제했던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M씨는 『4월부터 중앙일보 직원이 허락도 없이 신문을 넣어 항의했으나 아랑곳하지 않고 배달하더니 구독료를 요구해왔다』며 『폭행을 당할까 두려워 아이들의 외출도 가급적 자제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중앙일보 성북지국 관계자는 『김군이 정식 직원은 아니다』라며 『확장요원이 M씨로부터 정식 구독신청을 받아 신문을 투입했는데 4개월만에 구독중단을 요구해와 대금을 청구한 것 뿐』이라고 말했다.<권혁범 기자>권혁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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