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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에 무단설치 등대 정식 항로표지 인정 신청/일 우익청년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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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에 무단설치 등대 정식 항로표지 인정 신청/일 우익청년단체

입력
1996.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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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신윤석 특파원】 센카쿠(첨각)제도(중국명 조어도)에 등대를 무단 설치한 일우익단체 「일본청년사」가 이 등대를 정식 항로표지로 인정해 줄 것을 일해상보안청에 신청했다고 산케이(산경)신문이 26일 보도했다.이 신문은 이에 따라 일해상보안청 제11관구 해상보안본부가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정식 항로표지 허가 여부를 8월 중순까지 결정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센카쿠제도는 일본이 중국·대만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지역으로 이번 등대 설치에 대해 중국과 대만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일본 정부의 태도가 주목된다.

일본청년사는 일본이 실효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제도 기타코지마(북소도)에 14일 높이 5m, 무게 210㎏의 태양전지 등대를 설치했으며 중국과 대만은 이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 우익단체는 89년에도 센카쿠제도 최대섬인 우오쓰리시마(어조도) 북서단에 등대를 설치한 후 정식 항로표지 허가신청을 냈으나 일본 정부는 외교적 마찰을 우려해 허가를 보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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