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증인 신문 모두 끝나… 9월초 인사도 영향준듯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가 12·12 및 5·18사건과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비자금사건의 구형공판을 내달 5일 갖기로 함에 따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부장판사는 『채택된 증인중 13명에 대해서만 신문을 진행하고 나머지 증인들의 신문을 일단 보류하겠다』며 사실심리의 조기종결을 시사했다.
12·12 및 5·18사건의 경우 지난달 17일 17차공판부터 이날까지 8차례 진행된 공판에서 신문이 끝난 증인은 31명. 29일과 내달 1일 두차례 공판에서 13명의 증인신문이 진행될 것을 상정하면 채택된 증인 89명중 절반정도의 증인신문만 마치는 셈이 된다.
그런데도 재판부가 내달 5일에 결심공판을 강행하려는 것은 12·12 및 5·18사건에 대한 핵심 증인신문이 모두 마무리돼 더이상 증인신문을 하지 않더라도 실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12·12사건과 관련, 당시 정승화 육참총장 장태완 수경사령관 신현확 국무총리 노재현 국방장관 최광수 비서실장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모두 끝났고 5·17 및 5·18사건도 권정달 보안사정보처장과 소준렬·윤흥정 전교사사령관 정웅 31사단장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모두 끝나 군사반란 및 내란죄 성립여부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은 어느정도 굳혀진 상태다.
이중 법정출석을 완강하게 거부하는 최규하 전 대통령의 경우 신전국무총리 최전비서실장등 주변인물의 증인신문으로 상당부분 당시 상황파악이 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재판부는 신청된 증인들을 모두 법정에 세워 무작정 재판을 끌기보다는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부차적인 증인들은 신문하지 않겠다는 판단을 한 듯 하다.
앞으로 열릴 공판에서 재판부가 직권으로 나머지 증인들의 채택결정을 취소할 가능성이 큰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결심공판이 예상보다 빨리 잡힌 이유중 하나는 재판을 조기 마무리짓겠다는 검찰의 의지도 한몫을 했다.
검찰은 재판의 완만한 진행으로 인해 비자금사건 피고인인 성용욱 안현태씨와 12·12 및 5·18피고인인 이학봉 유학성 황영시씨가 이미 구속만기 및 구속집행정지로 풀려난데다, 장세동 최세창 박준병 피고인도 내달 21일 구속만기로 나가게 되면 관련피고인중 8명이 풀려나게 된다는 점을 부담스러워했다.
따라서 검찰은 재판부와 변호인측에 신속한 재판진행을 위해 야간진행을 강행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으며, 재판부도 검찰의 이같은 입장을 상당부분 수용했었다.
9월초에 있을 예정인 검찰 및 법원의 정기인사도 결심공판이 당겨진 이유중 하나로 보인다. 특히 재판부는 지난 3월 법관 정기인사 대상이었으나 재판으로 인해 인사가 보류된 바 있다.<박정철 기자>박정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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