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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신설 서둘러야(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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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신설 서둘러야(사설)

입력
199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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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부 출범이 국회내의 당략 때문에 지연되고 있다. 국제해양 질서가 변모하고 있고, 특히 어업권을 둘러싼 인근 국가의 자기보호적 정책이 앞다퉈 마련되고 있는 시점인데도 여야간의 이해대립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음은 또 하나의 중대한 직무유기가 아닐 수 없다. 그동안 해양관련업무가 10개 부처 3개청에 분산되어 있었기 때문에 효율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웠다는 데서 해양부의 신설이 국민들의 공감속에 추진되어 왔다. 따라서 당초 7월의 발족을 목표로 했으나 개원국회의 파행으로 이번 임시국회후로 연기된 것인데, 다시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공산이 크다.이러한 상황이 가져올 유무형의 손실은 하나둘이 아니다. 우선 해양수산분야의 행정공백을 꼽을 수 있다. 항만청·수산청·해양경찰청의 통폐합을 전제로 한 데서 해당 공무원의 동요 역시 간과할 수 없는 사항이다. 특히 항만청의 경우 지난 1월 과기처 주관으로 수립된 해양개발기본계획의 세부시행 계획작성이 해양부 출범 이후로 미뤄져 공중에 떠 있는 것도 한 예다.

대외적으로도 손실은 많다. 유엔해양법협약의 발효로 새로운 국제해양질서가 태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할 우리의 정책과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특히 일본과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EEZ)선포와 함께 상대국과 이에 관한 협상을 벌이려 해도 이것을 효과적으로 관장할 통합부처가 없어 손을 놓고 있는 거나 다를 바 없다. 어디 이뿐인가. 지금은 우리의 바다는 만신창이다. 잇따른 기름오염사고와 육지의 오폐수에 의한 오염 등 화급한 일은 한두가지가 아니다. 여기에다 여름에 주로 발생하는 적조 등에 대한 대비에도 지금과 같은 공백 상태가 지속될 경우 차질이 올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내의 당략이란 것도 내용은 사소하기만 하다. 국민회의측이 해양부와 함께 국회해양위의 동시 신설을 주장하는가 하면 여당측은 현재의 농림수산위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어느 것이 타당한가에 앞서 중요한 것은 국회내 상임위의 신설문제가 해양부 발족의 발목을 잡는 구실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혹 상임위원장 자리하나에 이해가 걸려 있다면 더욱 말이 안된다.

지금 통폐합 대상부서 공무원 8천9백여명은 승진과 전보 등 인사가 이미 동결된 상태인데다 해양부 출범후 불가피하게 발생할 잉여인력처리문제도 있어 이에 신경쓰느라 사실상 업무에서 손을 놓고 있다고 한다.

국회는 지금 당장 크고 중요한 과제들을 눈앞에 두고도 해당부처 불재로 주저앉아 있는 모습들을 그대로 보고만 있어선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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