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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유령노조」 해산절차 지시/노동부,경남도에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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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 「유령노조」 해산절차 지시/노동부,경남도에 공문

입력
199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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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는 25일 대법원에 의해 「실체가 없는 서류상 노조」로 판정된 삼성중공업 노조문제와 관련, 경남도에 공문을 보내 사실조사를 거쳐 해산절차를 밟도록 지시했다고 밝혔다.노동부 관계자는 『대법원의 판결대로 삼성중공업노조가 노조활동을 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의결을 요청, 정식으로 해산명령을 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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