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5일 ABS PS EPS 등 합성수지제품의 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한 제일모직 미원유화 LG화학 효성바스프 동부화학 신호유화 등 합성수지 제조 6개사에 31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6개사에 부과된 이같은 과징금은 최근 종이제조 3사에 부과된 219억원의 과징금에 이어 공정위 사상 두번째로 많은 것이다.공정위에 따르면 합성수지 제조업체들은 전체 합성수지 공급물량이 국내수요의 2배에 달하고 수출경기도 부진하자 가격폭락을 막기 위해 가격을 일정수준으로 유지하고 판매물량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동행위(담합)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각 업체의 시장점유율 등을 토대로 월별 제품별 공급물량을 배정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무거운 위약금을 물리기로 하고 위약금예치제까지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ABS는 각종 전자제품의 외장제(하우징)와 자동차·전자부품 완구류의 기초원료로 사용되고 PS는 각종 식품용기 잡화류의 원료로, EPS는 건축용단열재 아이스박스 농산물 용기 등의 원료로 각각 사용되고 있다.<이상호 기자>이상호>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