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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진 종로구청장 선고유예/서울고법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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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흥진 종로구청장 선고유예/서울고법 판결

입력
199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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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성 부장판사)는 25일 지난해 6·27지방선거당시 상대 후보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1심에서 벌금 3백만원이 선고된 종로구청장 정흥진 피고인(52)의 항소심에서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정피고인은 구청장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 재판부는 『정피고인이 공정선거 분위기를 해치기는 했으나 상대후보측의 심한 비방에 자극을 받아 맞대응한 점이 인정된다』며 『오랜 야당생활을 통해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점등을 감안,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지난해 6·27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측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정피고인은 합동연설회등에서 당시 민자당 배문환 후보(62)를 비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박정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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