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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땐 노개위 탈퇴”/노총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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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개악땐 노개위 탈퇴”/노총 밝혀

입력
1996.07.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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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노총은 25일 변형근로제도입, 정리해고요건 완화 등 현행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는 방향으로 노동법 개정이 추진될 경우 노사관계개혁위원회에서 탈퇴, 노동법 개악 저지투쟁을 벌일 것이라고 밝혔다. 노총은 이날 『노개위에서 노동계의 근로기준법 개악 반대로 노사 양자간에 합의가 안될 경우 공익위원만으로 노동법 개정안을 마련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럴 경우 정리해고요건 완화, 근로자파견제, 변형근로제 등의 법제화로 근로조건이 악화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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